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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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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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령,정관,학칙 및 각종 규정의 해석


3.각종 계약서의 검토


4.법률자문단 운영


5.소송 등 법무 통계의 작성 및 유지


6.소송,법제,계약 등에 관한 교육지원


7.그 밖에 본교 법무에 관한 사항


제26 조(회계지원팀)①회계지원팀에 팀장을 두며, 3급 또는 4 급 직원으로 보하거나 3 급 또는 4 급 상당의 전문계


약직 직원으로 보한다.


②회계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회계제도 수립 및 개선 지원


2.회계 관련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3.회계 및 결산 지원


4.세무 자문


5.종합 재무제표 작성 등 관리회계 업무


6.회계·세무 관련 상담 및 교육지원


제27 조(예산과 )①예산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예산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3.법인회계 예산 편성 및 조정


4.예산 운용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


5.국고출연금 관련 업무


6.학생등록금 책정


7.재경위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8.중장기 대학 재정전략 수립 [신설 2017. 7. 1.]


9.자체재원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17. 7. 1.]


10.대학 재원의 통합적 관리 [신설 2017. 7. 1.]


11.본교 및 관련 법인의 재정 운영 개선 [신설 2017. 7. 1.]


12.기금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신설 2017. 7. 1.]


13.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


14.그 밖에 재정전략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8 조[삭제 2017. 7. 1.]


제29 조(자산운영과)①자산운영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1.]


②자산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17. 7. 1.]


1.본교 자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자산운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자산의 취득,기부채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자산 취득·멸실 등에 따른 등기에 관한 사항


5.토지 및 건물 자산 변동사항 관리


6.자산의 위탁관리,임대 및 임차에 관한 사항


7.자산운영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8.자산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재산관리위원회 운영


10.건물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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