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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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물품관리


6.세출예산관리


7.제 규정 관련 업무


8.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9.일반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출입자 관리


10.분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시설 관리 및 이용 환경 개선


12.공익근무요원 관리


13.그 밖에 중앙도서관 내에서 다른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1 조(기초교육원) ①기초교육원에 교육기획부, 글쓰기지원부,온라인교육부, 교수학습센터 및 행정실을 두며,


각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실장은 3 급 또는 4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교육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기초교양교과과정,교육지원프로그램 및 온라인교육 등에 대한 연구·개발·기획에 관한 사항


2.기초교양·공통교과목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초교양 등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


③글쓰기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글쓰기 상담 및 지도 등 글쓰기교육에 관한 사항


2.글쓰기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글쓰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④온라인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온라인교육 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온라인교육 및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⑤교수학습센터장은 교수학습부원장으로 겸보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수업컨설팅에 관한 사항


2.학습상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수·학습법 지원에 관한 사항


⑥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기초교양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기초교양교과과정 및 공통교과목의 운영과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3.대학원생 강의조교 및 피어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기초교육원 소속 교직원 인사,예산 관리,물품운용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초교육원 각 부·센터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부·센터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본조 전면개정 2021. 3. 1.]


제2절 연구시설및 부속시설


제52 조(연구시설 )본교에 별표 1 의 연구시설을 두며,각 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 조(부속시설 )본교에 별표 2 의 부속시설을 두며,각 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단과대학 및 대학원


제54 조(부학장·부원장 )①교무부학장·교무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조한다.


1.수업 및 성적관리


2.교수출강관리


3.학생출석관리


4.교과과정


5.시험 및 학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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