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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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7장 보칙


제28 조(직원의 임용 )①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재원으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


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 및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9 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지원기관에


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30 조(연구장비와물품의 관리 )연구비 및 간접비로 구입한 연구 장비,비품 등의 물품은 구입 과 동시에 산학


협력단의 자산으로 관리한다.다만,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 조(관계서류의보존 )①산학협력단장과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 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서류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동 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를 보존기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 조(세칙 )그 밖에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 02229 호, 2020.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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