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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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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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 17954 호, 2021. 3. 23.,타법개정]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ᆞ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ᆞ평등ᆞ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ᆞ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의 양성에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고등교육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 30 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하 “대학”이라 한다),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 2 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ᆞ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설치인가등) 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ᆞ경영자는 제 16 조부터 제 20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이하 같다)ᆞ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


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ᆞ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교육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ᆞ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10 조에 따른 법학


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 2 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ᆞ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인가의기준 )①교육부장관은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제 2 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 1 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입학정원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


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


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변호사법」제 78 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제 32 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ᆞ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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