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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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며,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 5 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8. 2. 29., 2013. 3. 23.>


⑦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조사위원의 임명,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교원 )①법 제 16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 명을 말한다.


②법 제 16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 7 조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③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 2 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이 경우 1 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 시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9. 6. 11.>


④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 주를 기준으로 매주 6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 조(교육시설 )법 제 1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


의법정,세미나실,행정실,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11 조(학위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다만,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 조(학점 )①법 제 19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 학점을 말한다.


②법 제 19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 학점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7.>


③법 제 19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 학점을 말한다. <신설 2012. 12. 27.>


제13 조(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법조윤리(法曹倫理 )


2.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판결문,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모의재판


5.실습과정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야 한다.


제14 조(입학전형의구분 등)①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 22 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 5. 15.>


②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 22 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


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ᆞ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 5. 15.>


③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 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8. 5. 15.>


[제목개정 2018. 5. 15.]


제15 조(입학전형계획의수립ᆞ공표)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 23 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1.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16 조(적성시험의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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