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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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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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869 호, 2012. 7. 12.,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 40 조제 7 항에 따라 각 대학(원)별 대학원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6. 7., 2007. 4. 26., 2012. 7. 12.]


제2조(설치 )위원회는 각 대학(원)에 둔다. [개정 2007. 4.26.]


제3조(조직 )①위원회는 학(원)장,부학(원)장,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학(원)장이 된다. [개정 2007. 4. 26.]


② [삭제 2007. 4. 26.]


③당연직위원 이외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직무 )위원장은 대학(원)장의 위임을 받은 소관 학과(부)및 전공의 학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


다. [개정 2007. 4. 26.]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대학(원)내의 소관 대학원 학과(부)및 전공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개정 2007. 4. 26.]


1.교과과정의 운영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학과(부)및 전공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4. 26.]


3.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4. 26.]


6.기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 4.26.]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임무,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 01869 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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