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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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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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 규정


제정 2018.10.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학칙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된 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수업기간 및 수업운영, 수강관리, 출결 및 성적


관리, 입학 및 수료, 학위의 수여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제 1 항의 사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다른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과 8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교무부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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