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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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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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2020.04.0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 20 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


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장추천위원회의구성 ) ①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인


사위원회의 위원이 원장후보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원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


우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원장후보의선정 ) 원장추천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 인의 원장후보를 선


정한다. 다만 원장이 연임으로 추천되는 경우에는 1 인의 원장후보를 선정한다.


제4조(원장후보의추천 ) 원장추천위원회는 제 3 조에 따라 선정된 원장후보를 그 임기 개시 30 일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원장의 임기 및 연임 ) 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0. 4. 6.>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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