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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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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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각 대학( 원) 인사위원회규정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869 호, 2012. 7. 12.,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 31 조제 7 항에 따라 각 대학(원)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예비심사하


기 위한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 12.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각 대학


(원)교수회에서 선출하여 학(원)장이 임명한다.


②임명직 위원의 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예비심사 )①위원회는 각 대학(원)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예비 심사한다.


②전항의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학생의 교육 및 지도에 관한 능력과 실적


3.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록은 교무부학장(부학장이 1 인인 대학은 부학장)또는 부원장이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


원 2 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6조(보고 )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별도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 01869 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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