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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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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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후보추천 시행세칙


제정 2020.11.09.


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6


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원장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원장후보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 원장예비후보의 자격은 정년보장을 받고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3조(등록 ) 원장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은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14 일 전까지


원장추천위원회에 원장예비후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보완및배포) ◯^1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원장예비후보는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7일 전


까지 원장추천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대학운영계획과 발전방안을 담은 소견서


2.기타 원장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예비후보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지정하


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5일 전까지 원장예비후보의 소견서 기타 원장추천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에게 배포한다.


제5조(투표) ◯^1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는 원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60 일 전에서 35 일 전 사이의 날 중에서


원장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2 투표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기금교원 포함 )은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있다.


◯^3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투표일 30 일 전까지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에게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투표원칙 ) ◯^1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 직접 투표로 하고 , 원장예비후보 중 1인에게만 투표


할 수 있다.


◯^2 온라인투표, 서면투표 , 위임장에 의한 투표 , 그 밖의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투표절차 ) ◯^1 제8조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투표일의 절차는 각 원장예비후보의 소견 발표 (각 15 분 이내 )와 투표 순서로 진행한다.


제8조(원장후보선출 방식 ) ◯^1 원장예비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가 정하는 투표방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원장후보를 선출한다.


1. 해당 후보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그를 제1순위 원장후보로 선정한다. 이 경우 원장추천


위원회가 제2순위 원장후보를 선정한다.


2. 해당 후보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 및 원장후보 선출 절차를 다시 실


시한다.


3. 다시 실시한 선출 절차에서도 원장예비후보가 1인이고 그 원장예비후보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 원


장추천위원회가 2인의 원장후보를 선정한다.


◯^2 원장예비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장후보를 선출한다.


1.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있는 때에는 최고 득표자를 제1순위 원장후보로, 차상위 득표자를


제2순위 원장후보로 각 선정한다. 다만 , 득표 수가 같은 차상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


서 제2순위 원장후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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