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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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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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2.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상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득표 수가 같은 최고 득표자가 2 인인 때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득표 수가 같은


최고 득표자가 3 인 이상인 떄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상위 득표자 2 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를 실시한다. 득표 수가 같은 차상위 득표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차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


하여 그 중 최고 득표자와 원래의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를


제 1 순위 원장후보로, 차상위 득표자를 제 2 순위 원장후보로 각 선정한다.


제9조(투표관리 )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는 교원 가운데 투표 진행 및 참관 업무


를 담당할 약간 명을 선정하여 업무를 의뢰한다.


제10 조(무효표의 처리 ) 원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의 개표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


효표로 처리한다.


1.기표하지 않은 경우


2. 2인 이상을 기표하거나 누구를 기표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3.규격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후보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표시한 경우


제11 조(기타사항 )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20.11.09.>


위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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