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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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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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10.09.10.


개정 2010.10.08.


개정 2020.10.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의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 조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


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


2.법 제 27 조에 의한 평가를 위한 준비


3.기타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과 9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교무부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8.>


④위원장은 위원 중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는 평가업무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중 3 인 이상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실무위원회는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및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등 평가를 위한 실무업무를 담당한


다.


제5조(임기 )위원, 간사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각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9.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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