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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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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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교육위원회 규정


제정 2019.05.2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의 특성화교육위원회(이


하“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공인증제를 비롯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2.특성화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실무교육의 활성화


3.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의 사후평가 및 개선


4.기타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9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제5조(수당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행세칙 ) 위원회의 운영 및 구체적인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9.05.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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