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4




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138


③임상법학 과목 담당교원 또는 지도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부터 법문서 작성을


비롯한 소송보조를 받을 수 있고, 참여 학생에게 소송의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임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19.08.22.>


④ 센터는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제11 조(법학연구소법률자문지원 ) 센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접수된 법률자문 의뢰 건에 관하여 자문위


원 및 학생운영위원을 통하여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제12 조(봉사활동지원) 센터는 해당 관공서와의 협조 지원, 홍보활동 지원, 재정 지원 등의 방법으로 법학전문대


학원생들의 지역사회 근로봉사, 법교육, 법률상담, 청소년 멘토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제13 조(비밀유지의무) 센터의 업무를 취급한 센터 내부 및 외부 구성원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건 관련 정보


및 기록 일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4 조(자료집 발간 ) 센터는 임상법학 교육내용,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사례, 기타 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연 2 회 자료집을 발간한다.


제4장 재정


제15 조(예산 편성과 편성지침) ① 센터 재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예산, 교육부 국고보조금, 외부기관


의 지원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센터장은 매년 소요 예산안을 수립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 조(운영활동비용의 지출 ) ① 센터는 운영 및 활동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 연구서, 지침서, 의견서 등을 제


작 배포할 수 있고 활동에 필요한 특강을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 1 항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여 수행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또는 내외


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또는 내외부전문가에게는 각 활동에 상응하는 수당 또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 조(회계년도 ) 센터의 회계년도는 법인회계를 준용한다.


제18 조(기타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2015.3.2.>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