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4




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139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송수행에 관한 지침


제정 2020. 4. 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


고 학생들에게는 공익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규정 (이하 ‘센터


규정’이라 한다) 제 10 조에 따라 담당하는 소송수행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행대상사건의 수임 기준 )① 공익법률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함)은 센터규정 제 3 조에 규


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센터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종 소송사건에서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서의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센터 구성


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수행대상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구조심


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의뢰인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


2.사건의 공익성


3.교육적 의미


4.기타 센터의 여건 및 지원 가능성


제3조(법률구조심의위원회)① 수행대상 사건의 수임 여부,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담당 변호사의 지정 등을 심


의하기 위해 센터 운영위원과 임상교원 중 센터장이 추천하고 센터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된


법률구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별지 제 1 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가 소송수행을 하기로 결의할 때에는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


한다.


제4조(선임신청 )① 이 규정에 따른 소송수행을 위해 센터 구성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하여 센터에 선임신청을 한다.


1.별지 제 2 호 서식에 따른 선임신청서 및 별지 제 4 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2.지침 제 2 조 제 1 항 해당여부에 관한 소명자료


3.사건 증거자료


4.주민등록등본 등


②선임 결정이 된 때에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별지 제 3 호 서식에 따라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제 6 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 등 안내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필요한 경우 제 1 항의 의뢰인에게 별지 제 5 호 서식에 따른 무료변론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법학전문대학원생의 참여) ① 이 규정에 따른 소송수행에는 임상법학 과목 담당교원 또는 지도변호사의


지도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다.


②임상법학 과목 담당교원 또는 지도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부터 법문서 작성을


비롯한 소송보조를 받을 수 있고, 참여 학생에게 소송의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임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① 센터는 이 규정에 따른 소송수행을 함에 있어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


②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심의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센터가 부담할 수 있다.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