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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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센터규정


제정 2019. 11. 26.


개정 2020. 08 .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교육지원센터(이하 “센


터”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교재 및 교수법 개발 지원


2.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습 지도


3.법학전문대학원 가이우스 프로그램 기획·운영


4.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학습 지도


5.기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


제3조(조직 )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


이 임명한다.


②센터에 부센터장을 두되 가이우스 지도교수가 겸직한다.


③센터에 법률정보 조사방법 교육, 법학적 글쓰기 교육, 실무·임상 교육, 외국인 학생의 학습 지도 등을 담당할


3 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법학전문대학


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9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센터장, 부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이 된다.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법학전


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2( 가이우스프로그램)센터는 학생들의 법학실력 향상 및 변호사시험 합격을 지원하기 위해 부센터장의 주관


하에 다음 각 호의 가이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진로탐색 프로그램


2.변호사시험 준비 프로그램


3.공직(재판연구원,검찰 등) 시험 준비 프로그램


4.기타 가이우스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강, 간담회, 강평 등의 프로그램 <신설 2020.08.27.)


제5조(임기 및 수당 ) ① 센터장, 부센터장, 전문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 부센터장,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➂가이우스 프로그램 등 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 발표, 출제, 첨삭, 채점, 상담 등을담당하는 교원 또는 외


부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수는 시간당 250,000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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