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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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전교육 과정 및 사후 피드백 과정에 대한 이수 또는 면제 확인서를 제출한 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공익법무실습에 따른 학점은 1 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S/U로 표시된다.


부칙 <2019.11.26.>


제1조(시행일 ) 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은 시행일 현재 1 학년 재학 중인 학생부터 적용되며, 종전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규


정에 따라 실습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나 시행일 현재 이미 1 학년 과정을 마친 재학생들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


다.


부칙 <2020.10.8.>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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