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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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장의 선출 )①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 명


이내로 구성하되,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부총장 등)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 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 )한다.


③부총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④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ᆞ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


람을 말한다.이하 같다)가 2 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총장


2.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 명


3.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 명


4.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 명


5.제 16 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 명


6.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④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 조(이사회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 12 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 )하되,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제 8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 조(이사회의소집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감사가 제 13 조제 5 항에 따라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 조(이사회의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개정 2021. 3. 23.>


1.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예산ᆞ결산에 관한 사항


4.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ᆞ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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