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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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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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학생


②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다만,


위원회(대학(원)장학실무위원회 포함)에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제 1 항제 1 호 :재학생의 경우 그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 2.4이상


2.제 1 항제 2 호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순위 100 분의 50 이내,재학생의 경우 그 직전학기(대학원 연구생은 최종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이상,석·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은 3.3이상


③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에 대한 학업성적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2. 4. 23.]


제9조의 2( 자격상실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휴학한 경우


2.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제10 조(선정신청공고 )총장은 학기개시 3 개월 전(6월, 11월)까지 장학금 지급방침을 정하여 장학생 선정신청 공고


를 하여야 한다.


제11 조(선정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에게 장학생 선정신청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다


만,제 9 조의 2 제 2 호 내지 제 3 호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자는 해제일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2 조(추천 )지도교수는 접수한 선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학(원)장에게 추천한다.


제13 조(선정 )①총장은 장학금 지급방침에 따라 대학(원)별 장학생 수 또는 장학금액을 배정하며 이에 따라 학(원)


장은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2. 4. 23.]


② 총장은 추천된 장학생을 심사하여 이를 확정하고 학(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3.]


제4장 장학금


제14 조(장학금 지급액 )①제 3 조제 1 호의 장학금 지급액은 등록금의 전액면제 또는 일부면제로 하되, 일부 면제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제 3 조제 4 호의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2. 4. 23.]


제15 조(수혜기간 등)①장학금의 수혜는 1 학기를 단위로 한다. [개정 2012. 4. 23.]


②규정학기 초과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4. 23.]


제16 조(이중수혜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한다.단,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


는 경우와 제 3 조제 4 호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4. 23.]


제17 조(장학금 수혜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18 조(기록 )학생처와 대학(원)에서는 장학생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 조[2012. 4. 23.삭제]


제20 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 9. 26.]


부칙 <제 01869 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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