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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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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인증프로그램운영 지침
제정 2019.11.20.
개정 2021.02.03.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교육위원회 규정 제 7 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전공인증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전공인증분야의 구분 ) ① 전공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전공인증은 최대 2 개 분야까지 받을 수 있다.
제3조(전공인증요건) 전공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공인증 분야별로 요구되는 <별표 2> 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해당 분야에 관한 학위논문심사 또는 실적심사를 통과하였을 것. 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
위 실적심사 기준」제 4 조 제 4 항의 실무 관련 법문서는 전공인증을 받기 위한 실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조(전공인증신청 ) 전공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인증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성적증명서
2.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 1 부 또는 실적심사를 통과한 실적물 1 부
제5조(심사절차 ) 제 4 조에 따른 전공인증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성화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이를
심사하고, 전공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전공인증후 절차 )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공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전공인증 프로
그램 이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뜻을 통지한다.
제7조(전공인증거부) 제 4 조에 따라 전공인증 신청을 한 사람이 제 3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전공인증을 거부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에 따른 전공인증 프로그램은 2020. 3. 2.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소급 ) 2020 학년도 이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2020 학년도 1 학기에 법학전문대학
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부칙 제 1 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제 4 조의 전공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2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1 학년도 1 학기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 <별표 2>에 기재된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는 개정 후에도 이를 제 3 조 제 1 호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