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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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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정 2009.04.27.
개정 2010.03.30.
개정 2017.03.29.
개정 2017.05.02.
개정 2019.08.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본 대
학원에 설치되는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전문박사학위과정은 법학을 이미 배운 자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기초
로서 법학의 전문지식의 연구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 )전문박사학위과정에는 주임교수 1 인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1 명 이상을 둔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관계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학칙,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학사운영
제5조(학년 및 학기 )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년은 매년 3 월 1 일부터 다음 해 2 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사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기는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다만 학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
리 정할 수 있다.
③전문박사학위과정은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하계계절학기는 9 학점, 동계계절학기는 6 학점
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업 및 재학 연한 )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3 개 학기로 한다.
②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재학 연한은 4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재학 연한을 1 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휴학 및 제적 )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
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 학기 이내로 하되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전문연구요
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 이하 “군대
체복무”라 함)를 위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4 분의 2 이내에 할 수 있다.
②당해학기 수업주수 4 분의 2 이후에 군복무, 군대체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
(군입영 증빙서류, 군대체복무 관련 증빙서류,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③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기간은 4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법
상 복무의무기간은 예외로 하며, 종강일 이후 군복무 또는 군대체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당해 학기는 등록학기로
간주하고, 휴학의 효력은 휴학원 제출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학사력상 잔여기간은 휴학학기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④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⑤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제8조(입학자격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 년 이상의 법 관련 연구경
력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1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