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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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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학전문석사학위소지자 또는 법학석사학위소지자(LL.M. 포함)
2. 국내외에서 전호의 석사학위과정 외의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사과정이나
대학원에서 법학과목을 35 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9조(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시에 공고한다.
③입학고사의 관리 및 시행은 학사위원회가 관장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 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 학기간 15 시간 이상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하며, 실습은 1 학
기간 30 시간 이상의 수업을 1 학점으로 한다.
②논문연구 교과목은 1 학기간 15 시간 이상의 논문지도를 1 학점으로 하며, 이수단위는 3 학점으로 한다. 논문연
구 교과목은 한 학기에 3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11 조(학기당 취득 학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5 학점 이내로 한다.
제12 조(과정 수료 학점 )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 학점(논문연구 교과목 제외)으로 한다.
②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첫 2 개 학기 이내에 24 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 조(이수과목기준 )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을 특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특성화 프로그램
연관 교과목을 10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연구 학점을 6 학점 취득하여야 한다. 학생은 논문연구를 수강하는 첫 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에게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논문연구보고서에 논
문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 조(취득 학점의 인정 )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에서 이수
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15 조(교과목 운영 )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교과목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
목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6 조(논문지도교수의선정 )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시에 한다.
②제 1 항의 논문지도교수는 첫 학기 내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 개 학기를 경과한 후에라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 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 인 이내의 공동논문지
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시기는 입학 후 1 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내규로 정할 수
있다.
1.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3.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 조(학생의 연구참여 기회 등) ① 논문지도교수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참여하게
한다.
②논문지도교수는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연구 활동을 감독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공간되도록 돕는다.
제3장논문 제출과논문 심사
제18 조(논문작성계획서)원장은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 하여금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