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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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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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무수습기관은 교육의 대상인 실습학생들에게 비밀유지의무 및 기타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습학생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정상적으로 실무수습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로 통보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실무수습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8조(실무수습시학생의 의무 ) ① 실습학생은 출근 첫날 전체 일정 및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여


러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실무수습기관 근무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실무수습기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외부에 누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제9조(평가 및 근무관리 )실습학생은 실습기간 동안 매일 그날의 실습내용을 기재한 후 학생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습일지(<첨부2>)와 실습 종료 후 작성하는 실습보고서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


학원은 위 실습보고서를 통해 실습과정에서 교원 또는 외부기관 지도관의 지도 및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개정 2020.10.8.>


제10 조(실습학생실습지원방법 ) ①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공지되는 접수일 및 접수기관을 확인한 후 온


라인(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내 실무실습관리/결과보고관리) 신청을 해야 한다.


②학교배정실무수습(학교에서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한 후 각 기관에 통보해 주는 방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최대한 3 군데 수습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 한 명당 지원 할 수 있는 희


망실습기관은 최대 3 곳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기간 이후 공지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단, 희


망실습기관은 협의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


③학교선발방식이 아니라 기관에서 직접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당해 기관은 해당 일정에 따라 설명회 및 면접


(희망하는 경우) 등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선발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관에 실습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해


당 일정에 따른 기관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권장된다.


제11 조(지원기관선발관련 ) ① 기관선발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기관선발을 원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 실무수습의 개요 및 지원자 선발의 기준 등을


설명한다.


2.기관선발 실무수습 기관에서는 서류평가 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해당학생에게 직접 통지해


야 한다.


②학교선발과정 및 선발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학교선발 및 기관자체일정의 기관에 지원자의 수가 실습가능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습인원을 결정한다. 단, 이때 직전 학기 실습 철회원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가. 고학년을 우선한다.


나. 지원한 지원기관 수가 적은 학생을 우선한다.


다. 학생이 지원한 여러 기관의 합격 여부가 적은 학생을 우선한다.


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한다.


2.학교선발기관의 최종 실습학생의 명단은 해당기일에 수습기관에 통지한다.


3.최종실무수습지는 해당기일에 신청자들에게 개별통지 한다.


제12 조(실무수습철회 ) ① 최종실무수습지가 결정된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실무수습


철회서(<첨부3>)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학생지원센터는 실무수습철회원의 수습기관에 선정학생의 실습철회 의사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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