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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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제5장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부설학교


<개정 2013. 12. 30.>


제33 조(부설학교등)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초ᆞ중등교육법」제 2 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ᆞ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ᆞ중등학교는 제 1 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개정 2013. 1. 23.>


③국가는 「국유재산법」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 2 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제33 조의 2( 수업료 등)제 33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ᆞ운영하는 학교(이


하 “부설학교”라 한다)중 「초ᆞ중등교육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 18 조에도 불구하고 「초ᆞ중등교육법」제 10 조제 2 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 조의 3( 교직원 임면 )①부설학교에 「초ᆞ중등교육법」제 19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제 1 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제 1 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ᆞ임면ᆞ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 조의 4( 법인회계와부설학교회계의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ᆞ중등교육법」제 30 조의 2 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 19 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 조의 5( 양도받은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①제 33 조제 3 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ᆞ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 20 조와 제 21 조를 적용한다.


②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 30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6장 보칙<신설 2013. 12. 30.>


제34 조(유사명칭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


章)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 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제 129 조부터 제 132 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 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신설 2013. 12. 30.>


제37 조(과태료 등)①제 34 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ᆞ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 17954 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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