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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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서울대법 시행령 )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 30857 호, 2020. 7. 21.,일부개정]


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6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 3 조제 3 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 주 이내


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 주 이내에 제 2 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 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 2 조제 1 호ᆞ제 2 호ᆞ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첨부서류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 2 조에 따른 설립등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제 3 조에 따른 이전등기: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 4 조에 따른 변경등기: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기산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


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 )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결격사유등)①법 제 14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나 이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말한다.


②제 1 항의 사유로 인한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 일이 지


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조의 2( 교수 등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①총장은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교수ᆞ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 15 조제 3 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제 53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허가의 필요성


2.허가 기간의 적절성


3.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ᆞ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ᆞ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 1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제 1 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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