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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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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이 경우 제 15 조제 2 항의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신고는 학생처장에게 서면,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피조사자,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피조사자,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학생처장은 제 1 항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 5 조에 따라 징계권이 학(원)장에 위임된 사안에 관하여는 해당 학(원)장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⑥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 20 조에 따른 조사로 제 1 항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 )①총장,징계위원회 위원장,학생처장,징계혐의 학생 소속 학(원)장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
전에도 피해의 지속,확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혐의 학생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징계사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연락의 제한,공간의 분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피해자 등은 징계혐의 조사 과정 중 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
다.
제8조(징계의결의요구 )①학생처장은 제 6 조제 1 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학생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
는 경우,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 1 호 서식)
2.학생의 인적 정보 자료(학생카드)
3.그 밖에 혐의 내용 관련 자료 등
②제 6 조제 5 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학생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위원회에 제 1 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 6 조제 1 항 및 제 5 항에 의한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
하지 아니한 취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감사원의조사 및 수사기관의수사와의관계 )①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의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제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 조(징계사유의시효)①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다만,
제 5 조제 5 항 및 제 19 조제 2 항에 의한 재심의·의결 요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9 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제 1 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 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 1 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 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
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 1 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 월 미만인 경
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 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 조(징계위원회의출석 및 의견진술)①징계위원회는 학생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하며,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③학생의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하되,등기 또는 내용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전자
우편,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 예정일 5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거나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의결
을 할 수 있다.
⑤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