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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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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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체포·구속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이 서면 진술서의 제출 기회를 통보받은 후 10 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⑦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이 징


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 조(징계위원의제척,기피,회피)①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징


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이 피해자인 때


2.위원이 징계혐의 학생 또는 피해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징계혐의 학생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때


②학생은 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 조(징계위원회의결의 기한과 방법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징계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 1 항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제명은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 의결은 별지 제 3 호 서식으로 하되,징계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 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징계위원회의 회의


2.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피해자,학생,변호사나 사건 관계인 등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사람은 제^1 항의 각 호 사항 등 그 출석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 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학칙 제 107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징계 중 근신은 7 일 이상 1 월 이하로 하고,정학은


무기정학과 유기정학으로 하되,기간은 1 월 이상으로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별표의 학생 징계 양정 기준을 참고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학생의 평소 행동,공적,뉘우


치는 정도,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근신 이상의 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3월 이상의 정학 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유가 경미한 경우, 징계혐의 학생에게 주의·경고하고 별도의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 조(교육적 조치 )징계위원회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처분과 함께 또는 징계처분을 내리


지 아니하고 징계혐의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치료,봉사활동,특별 교육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7 조(징계처분의효력 및 해제 )①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징계처분의 내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1.근신:잘못한 행동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


2.정학: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학생의 모든 권리를 정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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