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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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경우를 제외한 인사발령은 발령통지로 임명장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②신규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개정 2019. 8. 13.]


1.신원진술서


2.인사기록카드


3.연구실적조서


4.졸업·학위증명서


5.성적증명서


6.경력증명서


7.채용신체검사서


8.기본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9.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③외국인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 제 2 항제 8 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07.][개정 2019. 8. 13.]


④신규채용후보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2 항제 2 호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⑤제 2 항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서류 중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13.]


⑥제 2 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완 또는 재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이에 대해 신규채용후보자가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을 경우 총장은 임용결정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제19 조(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 12. 07.]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8. 12. 0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8. 12. 07.]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 조제 1 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8. 12. 07.]


제20 조(신규채용후보자임용유예 )①총장은 신규채용후보자가 부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6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1 회에 한정하여 6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신규채용후보자가 그 유예기간 이내에 임용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채용후


보자의 임용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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