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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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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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정직: 18개월[개정 2018. 12. 07.]


나.감봉: 12개월[개정 2018. 12. 07.]


다.견책: 6개월[개정 2018. 12. 07.]


②제 1 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처


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신설


2020. 8. 28.]


③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殘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


부터 다시 기산한다. [신설 2020. 8. 28.]


④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직위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


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 1 항제 2 호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 분의 1 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8.]


제4절 정년보장임용


제31 조(정년보장교원의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전체 교원 정원의 100 분의 90 이내의 수로 한다.


제32 조(정년보장교원임용등)①교수는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와 이 규정 제 49 조제 2 항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될 수 있다. 다만,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②계약제로 임용된 교수는 계약제 임용 후 3 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년보장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심사에서 통


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2 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정년보장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 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정년보장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③부교수는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


과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④부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시기는 부교수 승진임용 시,부교수 신규채용 후 또는 부교수 승진임용 후 3 년 경과하


여 먼저 도래하는 3 월 1 일 또는 9 월 1 일로 한다.다만,제 5 조제 3 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부교수는 연장된 기


간 이내에서 부교수 정년보장임용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⑤ <삭 제> [2018. 12. 07.]


제33 조(정년보장임용심사)교원의 정년보장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 28 조의 2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07.]


제33 조의 2( 연구실적물인정기간및 편수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심사에 관한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및 편수에 관한


사항은 제 28 조의 3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07.]


제3장 보수


제34 조(교원의 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교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1.보수의 종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2.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보수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신분보장


제35 조(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


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또는 교육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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