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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271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외 국외여행의신고 )교원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출국예정
일 10 일(공휴일은 제외)전까지 「별지 제 2 호 서식」의 공무외 국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기중 국외여행기간 )①학기 중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 국외여행과 공무외 국외여행을 합하여 학년통산 21
일(토요일,공휴일,자율학습일, 방학기간, 파견기간,연구년기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 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교원의 국외여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1.정부기관의 초청이나 협조지명을 받아 정부(국가)의 국외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표로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
2.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해 총장이 파견하는 경우
제9조(보고서 제출 등)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교원은 15 일 이내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또는
출입국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 3 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소속
기관에서 차세대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교원국외여행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공무외 국외여행을 마
치고 귀국한 교원은 15 일 이내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또는 출입국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는 여행계획서상의 목적과 결과의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 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 00002 호, 2020. 10. 30.>
이 지침은 2020 년 10 월 30 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