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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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오윤덕 해외연수기금운용 기준


제정 2011.07.26.


개정 2018.05.02.


1. 목적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진교수의 해외연수를 지원


※ 기금 내역


- 출연자 : 오윤덕 (법무법인 송백 대표변호사)


- 기금운용방법: 출연금 (1 억원 )에 대한 과실금으로 매년 운용


- 기금운용 :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진교수 1명에게 해외연수시 과실금 지원


(해외연수에서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체득한 바 있으면 , 귀국 후 제자들에게 전


달)


- 해외연수 전 오윤덕 변호사와 전화 또는 미팅


2. 지원대상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신규임용 된 후 10 년 이내에 연구년 (해외 파견 포함 ) 기간 중에 해외연수 (3 개월


이상 )를 시작하는 전임교수


3. 운용방법


◦ 출연금 (1 억원 )의 과실금 범위 내에서 1인당 500 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


◦ 본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지원 (500 만원이상인 지원에 한함 )을 받는


경우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함


◦ 배정 인원을 초과하는 지원자가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명단의 순서에 의함


4. 선발시기


◦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인문 ・사회계열 학문 전공교수 해외연수 지원 ”과 동시에 선발함. 다만 2011 년 지원


은 2011 년 “인문 ・사회계열 학문 전공교수 해외연수 지원 ”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함


부칙 <2011.7.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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