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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276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업적평가 기준
개정 2010.11.30.
개정 2010.12.09.
개정 2015.07.08.
개정 2018.05.02.
개정 2018.07.16.
개정 2019.07.17.
개정 2020.07.16.
1. 업적평가절차
가. 교수들은 (신)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구)교수연구업적시스템(OSOS)] 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
한까지 업적을 제출한다. 동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액을
5% 감액한다.
나. 삭제 [2019.07.17.]
다.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는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교수업적을 평가한다.
2. 업적항목별평가기준
가. 부문별 비중
교육부문 : 30%, 연구부문 : 40%, 봉사 및 기타부문 : 30%
<교수업적평가기준 개요 >
부문 배점 세부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교육 30
책임시간초과분 5
강의계획서입력 5
강의학생수 5
석.박사 학위논문 배출 5
강의평가 5
학생지도 5
연구 40 - 40
봉사 및 기타 30 - 30
합계 100 100
나. 세부평가 기준
1) 교육부문 (합계 30 점)
가) 책임시간 초과분 (5점)
초과시수 (1년) 점수
미달자 0점
0시간 1점
1시간 이상 1시간 당 1점씩 가산
* 계절학기는 초과시수 계산 시 반영한다.
나) 강의계획서 입력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