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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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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실적물및 총괄연구실적의범위 및 인정기준 )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인정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학술논문집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100 점, 2인 공저 논문 70 점, 3인 이상 공저 논문 30 점
2.단독 학술저서 100 점, 2인 공저 70 점, 3인 공저 50 점, 4인 이상 공저 30 점
②총괄연구실적의 인정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학술논문집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100 점, 2인 공저 논문 70 점, 3인 이상 공저 논문 30 점
2.단독 학술저서 150 점, 2인 공저 70 점, 3인 공저 50 점, 4인 이상 공저 30 점
3.번역서, 교과서, 출판된 연구보고서 각 100 점, 단 2 인 공동 실적물인 경우 70 점, 3인 공동실적물인 경우 50
점, 4인 이상은 30 점 (다만, 교과서의 경우 초판만 100 점으로 하고, 개정판은 30 점으로 한다. 번역서 중 정평
있는 고전으로 학술적 가치가 현저하다고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150 점으로 한다.)
4.발표논문집(proceedings)에 수록된 학술회의 발표 50 점, 2인 이상은 50 점 ÷ 전체 참여자 수 분
5.학술편저서의 저자인 경우 편당 70 점, chapter 저자인 경우 편당 70 점, 출판되지 않은 단독 연구보고서 50
점, 2인 이상은 50 점 ÷ 전체 참여자수 분
6.교과서 등 학술논문저서로 볼 수 없는 출판도서의 chapter 저자의 경우 30 점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여러 가지 범주 중 동일하거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중복 발표된 경우는 승진임용 후보자
가 그 각 인정 점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관계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교
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2010.8.27.>
이 지침은 2011 년 3 월 1 일 재계약,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0.11.>
이 내규는 2014 년 3 월 1 일자 재계약,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1.>
이 내규는 2017 년 9 월 1 일자 재계약,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1.>
1.이 내규는 2019. 9. 1.자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부터 적용한다.
2.이 내규 별표 서식의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학장”은 “원장”으로, “부학장”은 “부원
장”으로, “학부장”은 “학과장”으로, “재계약”은 “재임용”으로 변경한다.
부칙<2019.05.13.>
이 지침은 2020. 3. 1.자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