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14
있다.
②명예교수는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 01854 호, 2012. 2. 1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에 관한 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 5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교원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규정」제 2 조 및 제 3 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퇴직 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