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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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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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2018. 2. 28.]


② [삭제 2018. 2. 28.]


③교외인사를 석좌교수로 임용한 경우 그 석좌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


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2. 28.]


④석좌교수를 기금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제 6 조와


제 7 조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 2. 28.]


제9조(임용기간의조정 )총장은 석좌교수의 임용기간 중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


정 2018. 2. 28.]


제10 조[삭제 2018. 00. 00.]


제11 조[삭제 2010. 5. 10.]


제12 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 02107 호, 2018.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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