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16
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2018. 2. 28.]
② [삭제 2018. 2. 28.]
③교외인사를 석좌교수로 임용한 경우 그 석좌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
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2. 28.]
④석좌교수를 기금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제 6 조와
제 7 조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 2. 28.]
제9조(임용기간의조정 )총장은 석좌교수의 임용기간 중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
정 2018. 2. 28.]
제10 조[삭제 2018. 00. 00.]
제11 조[삭제 2010. 5. 10.]
제12 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 02107 호, 2018.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