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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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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 1 항 각호의 항목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1 단계 평가점수로 하되, 제 1 항제 1 호의 평가점수가 5.0미만일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단계 심사 ) ① 제 2 단계 면접심사 대상자는 모집분야 별로 모집인원의 3 배수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하여 면접심사 대상자가 모집인원의 3 배수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는 사전에 제 2 단계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 2 단계 심사는 임용적합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전공분야와 관련한 교육 역량(15점)
2.강사로서의 자질(15점)
제8조(심사위원선정 ) ① 각 단계별 심사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인사위
원회는 사전에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3 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방법 ) ① 각 심사위원은 제 6 조 및 제 7 조에서 정한 항목 및 비중에 따라 평가하고, 별표 2 및 별표 3 심
사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②단계별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③학과장은 각 단계 심사 종료 후 심사결과를 집계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제 3 항에 따른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평가자료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제10 조(채용후보자결정 및 추천 ) ①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하고, 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원장은 다음 순위자를 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재임용
제11 조(재임용 절차보장 ) ① 원장은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강사에게 임용기간이 끝나기 4 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서로 통지한다.
②원장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2 개월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재임용 추천 여부
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제12 조(재임용 심사 )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해당 임용기간 중의 업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교육활동(80점)
가. 강의평가(30점): 담당 강좌의 강의평가 여부, 강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강좌운영(40점): 강사가 학기 별로 제출하는 별표 7 서식의 강좌 운영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강좌운영의 내
실과 효과성 등 평가
다. 기타(10점): 평가 대상 기간 중 신규교과, 교양교과, 계절학기 교과, 대형강의(70명 이상), 웹보조강의, 외
국어 강의 등 담당 실적
2.기관장 평가(20점):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법령과 규정의 준수 여부, 대학원에의 기여도 등
3.가산점(5점): 평가 대상 기간 중 수상, 서훈, 표창 또는 우수한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제13 조(심사위원및 심사방법 ) ① 제 12 조제 1 호 교육활동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방법은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임명된 심사위원은 별표 5 평가표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제 12 조제 2 호 기관장 평가는 원장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