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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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임용 지침


제정 2019.0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이하 “강사 규정”이라 한다) 제 27 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임용하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 2 조제 3 항의 강사
에게 적용한다.


제3조(자격 ) 강사의 자격은 강사 규정 제 3 조에 따르되,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학
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 년 이상이고 강의 경험이 누적 36 학점 이내인 사람
2.박사과정 수료자로서 수료일로부터 임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 년 이내인 사람
3.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졸업일로부터 임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 년 이내인 사람


제2장 신규채용


제4조(신규채용절차등)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강사 규정 제9조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 강사 규정


제5조제 2항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신규채용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선정, 추천 및 임용의 순으로 한다.


③제 1 항에 따라 강사를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규채용후보자심사 ) ①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총 2 단계로 진행한다.


1.제 1 단계: 서류심사


2.제 2 단계: 면접심사


②각 단계별 평가비중은 제 1 단계 심사 70 %, 제 2 단계 심사 30 %로 한다.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규정 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제 2 단계 면


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제 1 단계 심사결과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적격자가 1 명인 경우로서 그 적격자에 제 2 단계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


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2.그 외에 제 1 단계 심사결과 인사위원회가 제 2 단계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6조(제1단계 심사 ) ① 제 1 단계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10점): 지원자의 전공 또는 전문분야 등이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


일치하는 정도


2.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30점)


가. 교육경력: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의 강의경력 및 업적 등


나. 총괄연구업적: 연구활동의 지속성 및 우수성, 학문적 기여도 등


3.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30점)


가.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강사로서의 적성, 발전가능성, 강의 역량 등


나. 교육계획서: 모집 분야에 대한 교육 목표, 교육방법의 우수성 및 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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