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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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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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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조(특별연구년)총장은 우수한 연구역량을 지닌 교원의 연구성과 창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간 연구에
만 전념하는 제도로서 특별연구년 제도를 둘 수 있으며,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04. 28.]
부칙 <제 02231 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 6 조제 1 항제 4 호의 개정 규정은 2021 학년도 연구년 선정부터 적용한다.
②제 8 조제 2 항의 개정 규정은 2021 학년도 연구년 활용교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