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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66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2. 2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05 호, 2019. 12. 26.,제정.]
교무처 학사과, 880-50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6 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대학교 학칙 」 제93 조에 따라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학칙에서의 공개강좌는 본 규정에서
공개강좌와 기타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한다.
1. "공개강좌"란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연구,직무훈련,기술습득,교
육증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2 개월 이내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의뢰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기타 비학위과정"이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중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속하지 않는 과
정을 말한다.
제3조(개설 )공개강좌,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비학위과정(세 과정을 통칭하여 이하 “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개설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개설할 수 있고,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개설
할 수 있다.
1.대학
2.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3.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
제4조(개설기관장의의무 )①개설기관장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개설기관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총장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정운영위원회)①과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을 위원장,교무부처장을 부위
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 2 항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과정 개설승인,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수강료 및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개설신고·승인·변경 )①개설기관장은 3 주를 초과하는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할 때에는 강
좌 개시 3 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