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2 장 정관
제
5
편
공
개
강
좌
367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1.목적
2.명칭(제목)
3.강좌의 편성과 운영
4.개설 기간 및 장소
5.수강생의 자격
6.수강생 정원과 선발
7.학급편제
8.강좌 이수의 사정기준
9.수강료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 1 항에 속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과정 개시 1 개월 전까지 별지 1 호의 승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다만,교육과정 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정한 부속시설에서 개설하는 기타 비학위과정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개설기관장은 제 1 항에 따라 승인된 과정을 계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④제 1 항에 따라 승인된 과정의 경우 제 1 항제 1 호,제 2 호, 제 4 호,제 6 호 및 제 9 호의 사항을 변경하여 개설하는 경
우 변경된 사항을 과정 개시 1 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외의 사
항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정 개시 1 개월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계약 체결 )①직업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을 의뢰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
결 권한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②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직업교육훈련과정 명칭
2.직업교육훈련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직업교육훈련과정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
5.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강생 선발 및 이수결과의보고 )①개설기관장은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한다.
②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이수기간 종료 후 과정운영 결과와,사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이수자를 총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개강좌 개설기관장은 과정에 입학·수료한 공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이수증서의수여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 2 호서식(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 3 호서식)의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다만,개설기간이 6 개월 이상 또는 이수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 4 호서식(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 5 호서식)의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 조(상벌 )①과정 개설기관에서는 장학금을 줄 수 있다.
②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 6 호서식(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 7 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다만,제 9 조 단서에 해당하는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 8 호서식(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 9 호
서식)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