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2 장 정관
제
5
편
공
개
강
좌
381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아야 한다.
③수강료는 매 기수 개강 전에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한다.
제13 조(수강료의운용 ) ① 수강료는 서울대학교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에 따라 수강료를 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수강료의 운용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총장 및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연수생 및 과정이수자에게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정의 경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 조(간접관리경비의납부 ) 수강료의 일부는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
장에게 간접관리경비로 납부한다.
제15 조(자치회비 ) 학생들의 자치활동 경비는 학생 자치기구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부칙
①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한국노동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총장의 재가를 거친 후 2016 년 9 월 1 일부
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