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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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아야 한다.


③수강료는 매 기수 개강 전에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한다.


제13 조(수강료의운용 ) ① 수강료는 서울대학교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에 따라 수강료를 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수강료의 운용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총장 및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연수생 및 과정이수자에게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정의 경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 조(간접관리경비의납부 ) 수강료의 일부는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


장에게 간접관리경비로 납부한다.


제15 조(자치회비 ) 학생들의 자치활동 경비는 학생 자치기구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부칙


①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한국노동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총장의 재가를 거친 후 2016 년 9 월 1 일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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