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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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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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공공부문의 고위급 인사


2.노동조합의 고위간부


3.기업, 경영계 CEO 및 인사노무 담당 임원


4.노사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노무사, 정당, 사회단체 지도급 인사 및 고위 간부


5.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연수생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②연수과정의 지원자는 입학지원서(별지 제 1 호), 학력 및 경력사항(별지 제 2 호), 재직증명서(별지 제 3 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생의모집 및 선발 ) ① 연수과정의 주임교수는 연수생 모집을 위하여 연수과정 개시 1 개월 전에 일간신


문 등을 통해 입학자격, 제출서류, 전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연수생의 선발 방법과 합격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연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주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전항의 절차에 따른 연수생과 별도로 특별연수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교과과정의구성 및 운영 ) ① 강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수과정의 교과과정은 고용 및 노사관계와 관련된 과목이 원칙적으로 70%이상이 되도록 하며, 과정 전체 강


사의 50% 이상을 연수과정 운영기관 소속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수과정의 강좌는 주 1 회 야간강좌로 실시하고, 1회 3 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60 시간 이상 진행하


는 것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일 및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연수과정은 연 1 회 실시하되 그 기간은 9 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2학기로 분할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및 한국노동연


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강좌 횟수 및 강좌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과과정의이수 ) ① 연수생이 총 강좌의 3 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이수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한 경우 연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이수자에 대한 관련 자료(인적사항, 이수과정, 이수기수 등)를 연수과정 관리 전산프로


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수기간 종료 후 사정기준에 따라 과정 이수자를 결정하여 서울대학교 총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에게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공동명의의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10 조(상벌 ) ①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 4 호의 상장을 수


여한다.


②연수생이 연수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연수생으로서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연수과


정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해당 연수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연


수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11 조(사무실 ) 연수과정의 사무실은 한국노동연구원 여의도 사무실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사무실을 사용하


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운영 예산 및 집행원칙


제12 조(수강료의책정 및 납입 ) ①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교육비를 포함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


수생에게 수강료를 납입하도록 한다.


②수강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책정하며,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연수생에게는 소정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수강료 책정과 수강료 감면혜택의 부여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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