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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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센터의 폐쇄 )학술활동 수행의 부진, 기여금의 상당한 미납 등을 고려하여,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연구센터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삭제 [개정 2020.6.10.]


2.삭제 [개정 2020.6.10.]


제9조(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07.3.22.>


본 규정은 2007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7 조 5 항은 2006 년도 기여금 초과분에 대하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6.10.>


본 규정은 2020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7 조 5 항은 2011 년도 기여금 초과분에 대하여부터 적용하고,


제 7 조제 6 항은 2020 년도 기여금부터 적용한다. 또한, 제 7 조제 7 항은 2021 년도 기여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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