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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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의하여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7., 2007. 8. 17., 2019.


10. 22.]


1.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 10. 22.]


2.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9. 10. 22.]


3.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신설 2019. 10. 22.]


4.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신설 2019. 10. 22.]


제7조(재원 )연구원등의 인건비는 각 기관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 2. 27., 2007. 8. 17., 2009. 5. 4., 2019. 10. 22.]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부칙 <제 02193 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종전 규정에 의해 임용된 석좌연구원 및 특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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