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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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규정


제정 2014.08.29.


개정 2015.0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의 임용과 처우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자격 )① 연구원의 신청자격은 본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5 년 이내인 자로 다른 곳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전업연구자)로 한다. 다만 6 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예정인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원의 신청은 매년 2 월과 8 월에 한다.


③연구원 신청시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박사학위수여 증명서 또는 박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2.지도교수 추천서


3.연구원 재직 중 수행할 연구계획서


제3조(임용 ) ① 연구원의 소속은 법학연구소로 한다.


②연구원은 제 2 조제 1 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며, 법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임용시기는 매년 3 월 1 일, 9월 1 일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시 수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기간 )①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 년으로 한다. 다만 1 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 조건


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연구논문 1 편을 게재해야 한다.


제5조(연구원 수) 연구원의 수는 10 인 내외로 한다.


제6조(연구실배정) 연구원에게는 연구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연구실 배정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학


내 연구공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7조(임무 )연구원은 성실히 연구에 임하여야 하며 매 학기 말(2월 말, 8월 말)에 연구계획 이행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015.1.30. 개정>


제8조(증명 )연구원에게는 소정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2015.1.30.>


이 규정은 2015 년 1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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