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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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입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7 조(도서관 서비스 비용의 이용자 부담) 도서관 서비스 중 비용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1.상호대차서비스 비용


2.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 조(열람및 대출절차 ) ①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열람 및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타인의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다.


제19 조(대출권수및 기간 )자료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0 조(자료대출의제한 ) ① 단행본도서 이외의 대출은 불허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출


할 수 있다.


②귀중자료는 대출을 불허하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졸업 및 수료예정자의 도서대출 및 반납 제한은 중앙도서관의 방침을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 한다.


1.도서관이용 자격을 상실한 자.


2.대출기한을 초과하는 장기출장 및 장기여행 자.


3.자료의 운용상 필요하여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 조(자료복제 ) ①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도서관 소장 자료는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 파손. 오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료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복제자 및 신청자가 진다.


제22 조(자료의 변상 ) 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도서등록 및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변상에 관한 이행절차 및 부담 비용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3 조(관내수칙 ) ① 도서관 자료보존과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


한다.


1.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파손. 오손 및 무단 반출


2.학생증. 신분증.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3.시설물 및 물품에 낙서, 오손하는 행위


4.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및 흡연


5.지정된 장소 이외의 게시물 부착 및 유인물 배포


6.무허가 집회


7.도서관 정보검색 단말기의 학습목적 외의 이용 행위


8.그밖에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위


②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훼손자료를 변상하고 60 일간 도서관 출입 금지.


2.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 일간 도서관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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