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422



3









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료의 수집 및 구분 ) ①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구입자료


2.수증자료


3.편입자료


4.기타자료


②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유형자료 : 도서. 사진 등 인쇄자료, CD-ROM 등 전자매체자료, 음반. 필름 등 시청각자료, 기타 무형전


자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


2.무형전자자료 :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제8조(자료의 납본 )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자료는 도서관에 2 부 이상을 납본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등록 ) 유.무형의 모든 자료는 자료원부에 소장사항 등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바


코드 등 소장표시를 하며,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관리 한다.


제10 조(자료정리및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1 조(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 ) ① 관장은 소관자료를 상호교환, 이관 및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폐기


기준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자료를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때는 관련 원부에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


제4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제12 조(개관 및 휴관일 )도서관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1.주말 및 공휴일


2.개교기념일


3.업무수행에 필요하여 도서관장이 정하는 날


제13 조(개관시간 ) 개관 시간은 계절, 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하여 실별로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4 조(도서관 이용자격 )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원 및 본교 교수(전임, 석좌, 기금, 명예, 퇴직, 계약제) 초빙교원


2.본원 및 본교 직원 및 부속학교 교원


3.본원 및 본교 조교, 시간강사, 연구원, 연수연구원,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4.본원 및 본교 대학원 재학생, 연구생 등록자


5.본원 및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 교환학생, 각 기관의 공개강좌생 또는 단기교육생, 각 기관장이 임용한 자체


직원


6.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15 조(도서관의출입 ) ①도서관에 출입할 때에는 학생증, 교직원 등의 신분증, 회원증 또는 출입증을 사용한다.


②이용자는 관계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는 항시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관련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입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 조(출입증 발급 ) ① 관장은 도서관을 장기간 이용할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