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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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1 항 제 5 호 내지 제 8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제한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연체도서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의 연체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도서관 출입제한, 연체료 금액,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


로 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4 조(운영위원회설치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5 조(위원회의구성 ) ①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도서관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법학연구소장을


포함한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된다.


③제 1 항은 당연직 위원이며 이외의 위원은 본원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26 조(임기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 조(위원장의직무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8 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자료선정의 기본방침 및 폐기의 기준


4.귀중도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 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30 조(운영세칙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1 조(준용 ) 본 도서관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도서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9.10.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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