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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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법학전문도서관귀중자료지정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귀중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귀중자료라 함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지정 절차를 거쳐서 귀중자료로 지정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취득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료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소장자료 중 귀중자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자료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지정 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②귀중도서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귀중자료 지정에 필요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신청 ) ① 누구든지 도서관이 소장하거나 취득하는 자료 중에서 귀중자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자료에 관


하여는 도서관장에게 이 지침에 의한 지정절차를 밟아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그 자료의 귀중성을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저작사항, 출판사항(연도, 지역, 부수, 필사 등), 대조사항(판식,


장정, 지질, 크기 등), 학술적. 예술적 가치, 전래의 희귀성 등을 고려하여 귀중자료로 지정한다.


1.공공기관의 문건


2.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것


3.저명인의 원고본, 수사본(手寫本), 서간류


4.저명인의 기입이 있는 것


5.저명인의 저서


6.도판, 장정, 장서인 등이 희귀한 것


②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 귀중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도서관장은 귀중자료를 등재한 귀중자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존 )① 귀중자료는 귀중자료실에 별도로 보존하여 관리한다.


제9조(이용 ) ① 귀중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서관장은 자료의 상태에 따라 귀중자료의 열람, 복사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전항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1.전문분야의 학술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학술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열람 의뢰하여 지정한 자


④도서관장은 디지털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귀중자료 이용의 효율성과 편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⑤귀중자료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 조(벌칙 ) ① 도서관장은 귀중자료를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분실, 명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법률이 정하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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