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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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발 전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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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자별 기금으로 구분하거나 목적별 기금 또는 달리 적


절한 내용의 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유지·보존(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원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


달한다.


제10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 1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


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제11 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처리한다.


제12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 조(예산외의채무부담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동시에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 만 원 미


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 조의 2( 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 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①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②임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5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이 법인의 설립자


2.이 법인의 임원


3.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가 민법 제 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


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이사 6 인 이상 10 인 이하


2.감사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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